본문 바로가기

건강 과 웰빙

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안내

728x90
반응형

치매 치료 관리비와 관련된 지원 정책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. 한국의 주요 치매 관리비 지원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치매 치료 관리비 본인부담금 경감제도

  • 개요: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외래 진료 및 입원 치료 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줍니다.
  • 대상: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 중에서 건강보험 가입자.
  • 경감 혜택:
    •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며, 특히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경감 폭이 큽니다.
    • 입원 시에도 일부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.
  • 신청 방법: 치매 진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

2. 장기요양보험

  • 개요: 치매 환자가 일상 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,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대상: 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 1~5등급을 받은 환자. 주로 65세 이상이 대상이나,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지원 내용:
    • 재가 요양 서비스: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환자를 돌보거나,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낮 시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시설 요양 서비스: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경감 혜택: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서비스 비용의 상당 부분이 지원되며, 환자는 일부만 부담하게 됩니다.
  • 신청 방법: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등급 판정을 받아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3. 치매안심센터 지원

  • 개요: 전국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
  • 지원 내용:
    • 치매 조기검진: 치매 위험이 있는 고령자 또는 의심되는 사람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을 제공합니다.
    • 상담 및 사례관리: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  • 치매 가족 지원: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, 돌봄 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.
  • 신청 방법: 거주하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관련 사이트 https://www.nid.or.kr/main/main.aspx

4. 의료비 지원 사업

  • 개요: 저소득층 치매 환자의 경우 치료 및 관리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자체나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  •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치매 환자.
  • 지원 내용: 치매 관련 진료비, 약제비, 검사비 등의 의료비를 일정 금액까지 지원.
  • 신청 방법: 해당 지자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.

5. 치매 가족 휴가제

  • 개요: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휴가 지원 제도로, 환자 돌봄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의 심리적,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.
  • 지원 내용: 가족이 일정 기간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 제공(단기 요양 서비스 등).
  • 신청 방법: 장기요양보험이나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6. 치매 약제비 지원

  • 개요: 치매 치료에 필요한 약물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, 주로 중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, 건강보험에서 일정 비율의 약제비를 보장합니다.
  • 지원 대상: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.
  • 신청 방법: 처방받은 치매 치료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치료와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정책은 환자의 상태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거주 지역의 치매안심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세한 상담과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아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매치료 보조금 상세 안내입니다.

 

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125

 

서비스 상세 | 보조금24 | 정부24

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,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. 1.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

www.gov.kr

 

  • 신청기간 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 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 (1899-9988)
  • 신청방법 ○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(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 가능)
    -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,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
  • 접수기관 보건소
  • 지원형태 서비스(의료)
지원대상
○ 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
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
중복혜택 안돼요

-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(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) -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(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) - 긴급복지의료지원 - 장애인의료비지원(약제비만 지원)

선정기준
○ 연령기준, 진단기준, 치료기준,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
-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인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
-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(해당 상병코드)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
-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※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'약제급여목료표'에서 확인가능(www.hira.or.kr)→ 의료정보→의약품 정보→자료공개
-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권고)
※ 해당 사업은 '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(소득기준 등)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(연36만원)
상한 내 실비 지원
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-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(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 가능)
-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,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
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
-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
-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-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 (☎1899-9988)

 

728x90
반응형